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주도 배상' 시작… "기업간 이견으로 배상 지연 안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해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배상체계가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국가와 기업이 배상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기업 15곳과 '가습기살균제 배상 이행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기업들은 피해 배상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정부는 배상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선다. 양측은 원료물질 생산부터 제품 폐기까지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유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분담금 등을 둘러싼 이견은 별도 협의체에서 조율할 방침이다. 정부는 분담금 관련 분쟁으로 배상재원 확보가 늦어지는 일을 줄이고, 피해자와 유족의 불안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담금을 둘러싼 이견은 협의체에서 먼저 조율해 분쟁에 따른 배상재원 확보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는 8일부터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시행된다.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하면 건강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등을 조사한 뒤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금액을 최종 결정한다.
배상이 결정된 피해자는 배상금을 한꺼번에 받거나 향후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를 계속 지원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구제급여를 받던 피해자는 배상금이 지급될 때까지 구제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기존 피해구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배상심의 신청자로 인정되지만 관련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 배상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배상심의위원회는 이달 중 구성되며, 연말까지 배상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개별 심의에 들어간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배상총액을 산정해 기업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강승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