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체납세액 3938억 15년 만에 납부

이희경 2026. 10. 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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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5년간 납세 의무를 회피했던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7월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등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의 완납 의사를 밝혔다. 권 회장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총 체납액은 790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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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000억·선박 5척 담보 제공
국세청, 해외 은닉재산 추적 성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5년간 납세 의무를 회피했던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해외은닉재산을 추적한 결과 이런 성과를 올렸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7월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등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의 완납 의사를 밝혔다. 남은 체납액과 관련해선 본인 소유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해당 선박들의 가치는 권 회장의 체납액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해외 선박을 담보로 받는 만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권 회장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총 체납액은 7902억원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활동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인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한국·일본·홍콩 등에서 사업을 확장해 ‘선박왕’으로 불린 인물이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한국에 실질적인 사업·생활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세금을 회피했다고 판단, 2011년 종합소득세 등 4101억원의 추징금을 통보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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