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돌려받아…피해자들 숨통

홍예정 기자 2026. 10. 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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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돌려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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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도내에도 전세사기피해자 400여명 넘어…보증금 일부분 돌려받게 돼 숨통 전망
강원일보DB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돌려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1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3분의 1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담았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강원지역 400여명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도내 누적 피해자는 412명으로 집계됐다.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 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8월까지 도내에서 전세보증사고 100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 규모는 14억2,250만원에 달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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