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

이재명 2026. 10. 7. 2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에 내려진 무기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장윤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일 광주지방공소청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형량이 낮다"며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죗값 가져가겠다" 최후진술 불구
1심 항소 마감시한 직전 항소 제기
'사형 구형' 공소청도 즉각 항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지난달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에 내려진 무기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날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장윤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형 선고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 여학생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라고 판결문에 기재했다.

장윤기는 그간 죄를 뉘우친다는 발언과 달리 항소 마감시한인 이날 항소했다. 장윤기는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드린다”며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고, 한 가정에 지워지지 않을 큰 상처를 안겼다.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광주지방공소청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형량이 낮다”며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공소청은 장윤기에 사형을 구형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전남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근처에서 귀가하던 고(故) 이채원(16)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범죄 행위를 막으려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이양에 대한 범행 이틀 전 직장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을 감금 성폭행한 혐의, 지난해 6월 중학생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이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