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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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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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윤기는 7일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윤기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항소 마감 시한인 이날 항소했다. 공소청은 지난 2일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사형 선고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같은 달 3일에는 아르바이트 동료인 외국인 여성을 감금해 성폭행하고 스토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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