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현금으로 먼저 냈다”…'선박왕' 권혁 회장, 3938억원 체납세금 완납 추진
국세청 고액체납 TF 추적 강화
약 8000억 체납액 소멸 전망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3938억원에 달하는 개인 고액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7월 현금 1000억원을 납부했으며,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례로 약 8000억원의 체납액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 추적
국세청은 7일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의 추적 결과 권혁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원 전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의 체납은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15년간 이어졌으며, 이번에 제출된 납부계획에는 현금 1000억원 납부와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국세청 고액 체납자 현금 납부 최고 기록은 500억원이었으나, 권 회장은 이를 두 배로 상회하는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국내에 권 회장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 자산을 활용한 담보 제공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해당 선박의 가치가 남은 체납액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담보 적정성 평가와 함께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권 회장 본인의 체납액과 관련 법인에 부과된 2차 납세의무 체납액을 합친 장부상 금액은 총 7902억원이다.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모두 납부하면 법인의 2차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해 장부상 체납액 전체가 정리된다.
국세청은 올해 1월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출범시켜 해외 은닉재산 추적과 징수에 집중해왔다. 라이베리아·파나마 등 선박 등록과 관련성이 큰 국가들과 정보교환 및 징수 공조를 확대했으며, 주요국 과세당국과 최고위급 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징수공조 및 정보교환 실무협약도 체결했다. TF는 해외 소재 재산과 관련한 판례 검토, 연구용역, 법률자문을 실시해 압류 가능한 재산의 범위와 집행 방법을 따져 강제징수에 대비했다.
"체납자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추적"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 징수하게 되면 약 8000억원의 체납액이 소멸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또 "고액 체납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TF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게 해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조사팀은 주요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 혐의를 조사하고, 자금 유출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체납자와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권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번에는 완납 의사를 밝혔다. 류충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권 회장은 선박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돼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리스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