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미달 퇴출’ 급제동…거래소 “상폐 절차 유예”

송수진 2026. 10. 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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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을 상장 폐지하는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7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고려해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이후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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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을 상장 폐지하는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7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고려해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이후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각각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절하지 않거나, 기준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에 이의신청이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점과 강화된 기준의 적용 시기를 앞당긴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당초 내년 1월 적용될 예정이었던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의 시총 기준 상향 시행 시기를 올해 7월로 앞당긴 조처의 경우 비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집니다.

법원은 관리종목 지정 자체의 효력을 정지하지는 않고,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만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은 계속하되, 관리종목 지정 이후의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지난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앞으로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새로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지만, 곧바로 실제 퇴출 절차까지 이어지지는 않게 됐습니다.

지난 2일 이전 이미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8개 회사는 거래정지가 계속됩니다.

코스닥의 신라에스지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와 코스피의 주연테크, SHD입니다.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제도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다시 소명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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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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