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총 미달' 상폐 절차 유예…관리종목 지정은 유지

권오석 2026. 10. 7.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일시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시장 조치와 관련해 "법원 결정 취지를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시가총액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지난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가처분 신청 인용 영향
거래소 "법원에 이의신청 제출해 충실히 소명"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법원이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일시 유예하기로 했다. 단 관리종목 지정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한국거래소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해 충실히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방침. (그래픽=김일환 기자)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주연테크(044380)와 케이엠제약(225430)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시가총액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기준 강화 과정에서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적 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 부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종목 지정 결정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에 대해서만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 향후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시장 조치와 관련해 “법원 결정 취지를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시가총액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지난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이전에 이미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8개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정지 조치가 유지된다.

정리매매 착수 전 거래가 정지된 상장사는 코스피 시장에선 주연테크, 코스닥 시장에선 신라에스지(025870), 골드앤에스(035290), 케이엠제약(225430), 핀텔(291810) 총 5곳이 있다. 정리매매 진행 중 거래가 정지된 상장사는 코스피 시장의 SHD(001770)와 코스닥 시장의 세진티에스(067770), 에이에프더블류(312610) 총 3곳이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