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손실’ 숨기고 투자수익 과시…40억 가로챈 치과의사 구속기소

김상화 2026. 10. 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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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약 40억원을 가로챈 40대 치과의사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2부(한주동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쯤부터 2023년 1월까지 지인 3명에게 투자수익을 과시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약 22억원을 가로채고, 저축은행 1곳에서 부당 사업자 대출 약 1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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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 자랑하며 지인들에 돈 가로채고, 부당 대출로 돌려막기”

지인과 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약 40억원을 가로챈 40대 치과의사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2부(한주동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쯤부터 2023년 1월까지 지인 3명에게 투자수익을 과시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약 22억원을 가로채고, 저축은행 1곳에서 부당 사업자 대출 약 1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기 혐의로 2건의 처벌을 받았으며, 같은 혐의로 1건의 재판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경찰에 자신에게 유리한 계좌거래내역 일부만 제출해 불송치된 점을 포착, 추가 증권계좌 등을 확보해 매월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던 사실을 규명했다.

또 부당 사업자 대출금을 통해 경제력을 과시하고 가로챈 금액 일부는 동종 사건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공소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재산범죄 피의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불송치 사건도 충실히 검토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천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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