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항소심서 무죄…명태균도 무죄(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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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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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 1396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명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중 14회(비용 합계 2792만 7200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객관적인 여론조사인 것처럼 여러 정치인에게 전달돼 당내 정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1심 판단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모두 항소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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