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 측 “가석방 해달라… 李에 화 많이 났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형기의 절반을 채운 만큼 이 전 부지사를 가석방해 달라고 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부지사가 계속 방치돼 화가 많이 났고, 이 대통령에게 섭섭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 앞으로 서한도 쓰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요구 사항도 전달했지만 청와대 측과 직접 소통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화났다는) 표현이 너무 지나치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지만,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 놓고선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이 전 부지사)을 철저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심하고 잔인한 것 아니냐”면서 “진짜 분노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지나친’ 행동인지 직시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작년 6월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다. 그는 5년째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 변호사가 “대북 송금 사건 조작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 말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를 열고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지난 2일에는 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 법안 처리 시기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룬 데 대해 “입으로는 ‘조작 기소는 범죄 이상의 범죄’, ‘공소취소는 당연한 요구’라면서 4월 발의 이후 다섯 달 동안 처리 시점만 네 번 미뤘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공소취소는 조작 기소가 밝혀져야 가능하고, 그걸 밝히는 수단이 특검”이라면서 “특검을 미룬다는 건 공소취소도 미룬다는 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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