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입니다” 네 번… 조희대, 국감서 헌법 104조 꺼내 들었다

제주방송 김지훈 2026. 10. 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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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헌'이라는 표현을 네 차례 꺼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로 시작된 갈등에 국회의 증언 요구까지 더해지자 헌법 104조를 근거로 자신의 제청권을 직접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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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거부하고 준비한 문건 직접 읽어…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 못해”
대통령과 사전협의엔 “헌법상 근거 없어”… 서면 제청·후보추천위 논란도 반박
靑 재제청 요구 40일 넘게 평행선… 대법관 한 자리 놓고 권한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헌’이라는 표현을 네 차례 꺼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로 시작된 갈등에 국회의 증언 요구까지 더해지자 헌법 104조를 근거로 자신의 제청권을 직접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증인선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답변 거부를 문제 삼자 미리 준비한 문건을 꺼내 약 6분 동안 읽었습니다.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국회와 대통령이 그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조 대법원장의 주장입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협의 관행에도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대치가 대법원장의 공개 반박으로 헌법상 권한의 경계를 둘러싼 충돌로 번졌습니다.

■ “제청하면 권한·의무 끝”… 국회·대통령 관여에 ‘위헌’

조 대법원장이 근거로 든 것은 헌법 104조 2항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과 동의, 임명이 각각 독립된 권한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나 대통령의 임명 과정에 관여할 수 없는 것처럼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법사위가 제청 과정을 따져 묻는 데 대해서도 헌법이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과 의무는 끝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회가 제청 과정에 대한 증언을 요구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조 대법원장이 증인선서와 관련 증언을 거부한 이유입니다.

■ 靑이 문제 삼은 ‘사전협의’… “안 해도 헌법상 문제없어”

청와대와 정면으로 부딪힌 대목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이어져 온 대법관 후보 사전협의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 관행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대법원장들이 신속하고 원활한 대법관 임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해 왔을 뿐, 대통령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문제 삼았던 부분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감에서는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방식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이 제청 방식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 후보추천위에도 선 그어… “추천 따르지 않아도 위헌·위법 아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대법원장이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도 이번 추천 결과를 존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천 결과를 따르지 않는다고 곧바로 위헌이나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추천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구인 것과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제청권의 범위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회와 대통령의 관여부터 사전협의, 서면 제청, 후보추천위까지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제기된 쟁점에 직접 답한 셈입니다.


■ 같은 헌법 104조… 靑은 ‘임명권’, 조희대는 ‘제청권’

양측이 근거로 드는 조항은 같습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독립된 헌법상 권한으로 보고 국회나 대통령이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제청된 후보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하거나,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했을 때 적용할 별도의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결국 양측은 제청권과 임명권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를 두고 맞붙고 있습니다.

■ 법리 공방 거세졌지만 멈춰선 대법관 인선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약 2시간 30분 동안 국감장에 머물렀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입장을 직접 설명했지만 손봉기 후보자 인선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청와대 역시 조 대법원장의 국감 발언 이후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제청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존 제청 후보자의 임명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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