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기름값 담합 의혹…공정위 심의 착수

장진영 기자 2026. 10. 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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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일부 기간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2026년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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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일부 기간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 사무처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2026년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다. 교환한 정보에는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등이 포함됐다.

또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인 입금가를 담합한 것으로 봤다. 심사관이 파악한 해당 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으로, 일평균 약 300억원 규모다. 이는 관련 상품의 매출 규모로, 소비자 피해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시장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정제한 뒤 직접 판매하거나 주유소·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다. 2025년 기준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GS칼텍스·S-OIL 등 4개사가 약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심사보고서의 대상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두 회사다.

심사관은 두 회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정보교환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심사보고서 송부는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가 시작됐다는 의미로, 법 위반이나 제재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위원회는 향후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위반이 인정되면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두 회사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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