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씩 잃고도 수익 과시···40억원 사기 혐의 치과의사 구속기소

김현수 기자 2026. 10. 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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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공소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인들에게 투자수익을 과시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저축은행에서 부당하게 대출받는 등 약 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치과의사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지난 2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지인 3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22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저축은행 1곳에서 사업자 대출금 약 18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자로 매달 수억원의 손실을 보고도 지인들에게 수익을 과시하며 투자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당하게 받은 대출금으로 재력을 과시하고 가로챈 돈 일부를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청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경찰에 자신에게 유리한 계좌거래 내역 일부만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추가로 확보한 증권계좌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이미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았고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 관계자는 “재산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송치 사건도 충실히 검토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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