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공사 275곳 불법하도급 집중단속…AI로 의심 현장 선별

천상우 기자 2026. 10. 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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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연말까지 주요 공공기관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에 나선다. AI 등을 활용해 의심 현장을 선별하고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 인력 130명 이상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충북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교통공사 등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AI 분석을 통해 불법하도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나 관련 신고가 접수된 공공 건설현장 등 총 275곳이다.

단속에는 국토부와 10개 공공기관에서 최소 130명 이상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8일 회의에서 기관별 점검 대상과 투입 인력, 세부 일정 등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현장 단속과 연계한다. 현장 관계자나 제3자가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현장점검으로 연결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까지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6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증거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없앴다. 위반 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가령 신고로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감경 제도를 적용한다. 집중단속 기간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위반사항을 바로잡은 사업자는 향후 행정처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지난달 개정됐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 기간 자진신고와 시정을 마친 업체에도 시행령 발효 이후 진행되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감경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불법하도급은 대형 산업재해와 부실공사,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공발주기관부터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신고와 단속, 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