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공’ 시위 때 경찰에 “가짜” 조롱한 20대 남성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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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 지방선거 개표소가 있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한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아무개(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아무개(24)씨 등 다른 20대 남성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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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 지방선거 개표소가 있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한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아무개(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아무개(24)씨 등 다른 20대 남성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6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때 한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욕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한다”며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줄곧 범행을 부인해 온 김씨를 두고 “경찰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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