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 약자 범죄 수사관 특진·변호사 500명 채용 권고

이상무 2026. 10. 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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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특별승진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우선 관계성 범죄를 비롯한 약자 대상 범죄 수사에 우수 수사관을 배치하고, 전문교육과 특진 등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경찰청 내부 수사 규율로 정착시켜 추진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권고안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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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혁위, 2차 권고안 발표
수사 공정성·전문성 제고 초점
약자 범죄 수사관 보상책 권고
'사건 문의 금지'는 시범실시 중
김남준 경찰수사개혁위원장이 8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수사개혁위원회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1차 권고안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특별승진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법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공무원을 향후 5년간 500명 이상 채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개혁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권고안인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권고안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총 12개 권고사항으로 구성됐다. 앞서 8월 31일 1차 권고안에는 범죄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권리 강화, 피해자 보호 전담조직·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개혁위는 우선 관계성 범죄를 비롯한 약자 대상 범죄 수사에 우수 수사관을 배치하고, 전문교육과 특진 등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일반 범죄와 다른 특성을 가진 사건을 다루는 만큼, 숙련된 인력이 장기간 근무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일반 수사경찰에 대해서도 별도 특진 방안을 포함한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수사관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수사 분야에 지원하지도 않고, 들어온 인력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수사 외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인센티브 비중과 적용 범위는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성 보강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매년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공무원을 100명 이상 채용해 수사부서에 배치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전국 262개 경찰서에 2~4명을 배치하는 식으로 최소 1,000명가량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개혁위 관계자는 "현재 경찰 내 변호사는 311명 수준"이라며 "앞으로 최소 500명은 더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는 사건 문의·청탁 금지와 문의를 받은 수사관의 신고 의무, 변호사 자격자를 활용한 수사심사관 배치 등이 권고안에 포함됐다. 이러한 조치들은 경찰이 현재 시범실시 중이기도 하다. 개혁위 관계자는 "경찰청 내부 수사 규율로 정착시켜 추진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권고안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경찰청은 12개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세부 이행 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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