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정보유출 2차 피해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안승진 기자 2026. 10. 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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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잇따른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의' 수준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당국은 현재까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한편, 명의도용에 따른 대출이나 계좌개설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및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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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부 전경./뉴시스

금융당국이 최근 잇따른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의' 수준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이후 한 달간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며, 유출 고객 명의의 고위험 거래 감시와 전담 상담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금융투자·상호금융·여신업권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들을 긴급 소집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조치를 지도했다. 특별대응기간은 당초 1개월로 공표했으나 필요 시 연장조치하며,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소비자경보도 '경고' 수준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먼저 연휴 이후 금융거래가 본격 재개되는 시점을 틈타 성명, 주소지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등 정상적인 대출 상담을 가장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을 명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해주겠다며 신용점수 상향 및 보증료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며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출신청이나 보안점검을 빙자한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요구에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당국은 현재까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한편, 명의도용에 따른 대출이나 계좌개설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및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을 권고했다.

정보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들은 특별대응기간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정보유출 고객에게 안심차단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고객 명의의 비대면 대출·계좌개설·고액 이체에 대한 이상거래탐지를 강화하며, 추가 본인확인 절차도 마련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ASAP'을 통한 금융기관 간 의심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등 피해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만큼, 금융자산의 안전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지양해달라"라면서도 "피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차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