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찰” 외치고 에워싸 위협…잠실 올공 시위 남성 3명, 1심 ‘실형’

허나우 기자 2026. 10. 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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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조롱하고 위협한 남성 3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준구)은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C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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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집회·시위 자유도 적법하고 평화적으로 보장돼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조롱하고 위협한 남성 3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준구)은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C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 외에 불구속 상태였던 B씨와 C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이들은 시위 현장에서 한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을 에워싸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하며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사실과 고의성을 부인한 C씨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해 경찰관은 근무복과 근무 모자, 명찰이 부착된 조끼 등 제복을 착용했고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알려준 만큼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찰 사칭을 진정으로 의심했다면 112에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경찰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막연한 의심과 추측으로 범행에 나아갔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은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씨 등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각각 1천5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 경찰관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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