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에 “절대 위헌”, 제청권 간섭도 “위헌”…조희대 작심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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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자신에게 제기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내란 동조 프레임 등을 정면 반박했다. 헌법상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하며 예상 밖으로 침묵을 깼다.
조 대법원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비상계엄에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2024년 12월 3일 밤 행적에 관해 공개석상에서 처음 입을 열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 등을 문제삼는 민주당 의원 질의가 거듭되자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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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밤 행적 관련 曺대법원장 처음 입 열어
“대법원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 얘기해”
“‘절대 위헌’이니 계엄사령부 협조 말라 지시”
‘제2윤석열 꿈꾸냐’에도 “모욕적이고 서글퍼”
“서부지법 난동에도 강경 성명, 손배소 제기”
헌법 104조 2항 근거 대법원장 제청권 못박아
“대통령·국회 제청 관여 불가·위헌” 증언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dt/20261006150232164sxfa.jpg)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자신에게 제기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내란 동조 프레임 등을 정면 반박했다. 헌법상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하며 예상 밖으로 침묵을 깼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되 증인선서에 불응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반려하고 재(再)제청을 요구하자 거부한 이유를 인사말로 밝혔다.
그러나 여권은 관례와 달리 대법원장 이석을 막고 관련 증언을 압박하거나, 내란 연루 의심 공세를 펼쳤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은 12·3 불법 계엄 앞에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를 반박하면서 직접 입장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비상계엄에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2024년 12월 3일 밤 행적에 관해 공개석상에서 처음 입을 열었다. 그는 “비상계엄 관련해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계엄사령부에서 ‘인원을 확인해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절대 위헌적 행위니까 보내면 안 된다,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계엄에 협조할 경우까지 ‘절대 위헌’이라고 봤단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피감기관장이 선서하고 있다.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 요구에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dt/20261006150233479bler.jpg)
손솔 진보당(옛 통합진보당 후신) 의원은 대법관 제청 관련 대법원장의 국감 증언 거부를 두고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이 묻고 있다”며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거냐”고 몰아세웠다.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극성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사법부 대응이 미흡했단 주장엔 “전혀 이 사태에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바 없다”며 “대법원의 가장 강력한 의사표명 기구인 대법관회의 명의로도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법원행정처가 난동 가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공문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국감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종합해 마무리 발언으로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말 이후엔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사법부 기관장 증인 선서를 진행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 기관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 선서를 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 증인 선서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하면서 소란이 벌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 등을 문제삼는 민주당 의원 질의가 거듭되자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 2항을 인용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문에 답하며 준비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dt/20261006150234831hqju.jpg)
준비해온 문서를 꺼내 읽으며 작심 발언하는 모습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동의권 행사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인 조치”라며 “국회가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못 박았다.
또 제청 사전에 대통령과 협의해온 관행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런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등이 문제 삼은 ‘서면 제청’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방식에)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임명동의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명동의 여부는 국회가 결정할 몫이란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자신과 법원행정처 등을 겨냥한 비리 의혹도 반박했다. 그는 대법관에게 현금 격려금을 부당 지급했다는 주장에 “지출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업무추진비 오남용 의혹엔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가지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격려해 주는 것뿐”이라며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집행 과정에 관여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금액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성윤 의원은 대법원이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1억800만원어치 와인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면서 ‘와인을 직접 마셨느냐’고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다. ‘선물로 줬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밖에 법원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그는 “근래 있었던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어느 대법원장님이 발표하기를,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가 근래 나아졌다고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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