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내일부터 가입 신청

김명식 기자 2026. 10. 6. 14:0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일 출생연도 홀수·8일 짝수 신청
12~16일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능
월 50만원 납입…정부 기여금 최대 12%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갈아타기도 허용
/AI생성이미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7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가능하다.

신청 첫날인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이,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기여금을 매칭해 지원하며 이자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합산한 실질적인 가입 효과는 일반형의 경우 연 7% 금리를 가정하면 13.2%, 연 8% 금리를 가정하면 14.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우대형은 같은 조건에서 각각 18.2%, 19.4% 수준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7일까지 출생한 청년이 대상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해당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천3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 요건이 적용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12%인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가입신청 전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입 신청 이후에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소득과 우대형 자격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안내될 예정이며, 가입이 승인된 청년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이번 2차 신청기간에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 개설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청년미래적금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가입 대상 확대와 우대형 기여금 상향 등의 변경된 혜택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의 자세한 가입 조건과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나 청년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