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쿠팡·SKT 정보유출 소송대리인 "기업 반대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하면 보안 '껌값' 취급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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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제 거의 일상이 되다시피 한 게 해킹 사고고요.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데 도대체 빠져나간 개인정보가 몇천만 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도대체 이제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때마다 보상 얘기가 나오는데 용두사미, 뒤에 가서 이게 확실하게 보상이 됐다는 이야기는 거의 안 들리고 있는데요. ☏ 하희봉 >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아마 기업이 보안을 더 이상 껌값 취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입법사항인데 기업들에서는 만약에 이런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일반론으로서, 그러니까 전체 모든 사건에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해서만이라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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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통신·유통·공공기관까지 개인정보 유출 잇따라
- 피해자 수만~수천만 명...배상액 1인당 10만 원 안팎
- SKT 유출 피해자 소송 참여 1% 수준
- 적은 배상 부담에 기업, 보안투자 필요성 못 느낄 수도
- 기업들, 경영 부담 이유로 집단소송제 도입 반대
- 개인정보 유출만이라도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변호사
☏ 진행자 >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제 거의 일상이 되다시피 한 게 해킹 사고고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데 도대체 빠져나간 개인정보가 몇천만 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도대체 이제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때마다 보상 얘기가 나오는데 용두사미, 뒤에 가서 이게 확실하게 보상이 됐다는 이야기는 거의 안 들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는 건지 이 문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SKT 유심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하희봉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하희봉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통점이 추측되는 게 있습니까?
☏ 하희봉 > 예, 업종이 다 달라도 사고가 나면 기업이 크게 잃을 것이 없다라는 점이 똑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하희봉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하희봉 > 지금 유출된 업체들이 통신사, 유통업체, 공공자전거까지 또 이번에는 은행까지 터졌는데요. 피해자가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천만 명에 이르지만 실제로 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그중에 일부고요. 그것도 몇 년 뒤에 1인당 10만 원 안팎입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사고 확률과 나중에 낼 돈을 계산을 해보면 보안에 그렇게 목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일이 업종만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기업 입장에서 보상을 해주더라도 속칭 X값이다, 이거죠. X가 뭔지는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거죠? 그러니까.
☏ 하희봉 >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도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았다는 얘기 거의 못 들어보셨죠?
☏ 하희봉 > 예, 저도 그 피해자가 보상받았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봤고요. 실제로 저도 변호사가 되기 전에 소송에 직접 참여했었지만 결국에는 패소로 끝나서 보상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려다가 시간 때문에 생략하고 못 전해드린 게 있는데 얼마 전에 티빙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있었잖아요.
☏ 하희봉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보상해 주겠습니다’해서 티빙 쪽에서 몇 가지 방안을 내놓은 게 있는데 이걸 다 해보니까 1인당 한 2만 원 정도 되는 보상안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피해자로 추정되는 전체 규모에서 보상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십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 하희봉 > 그 정도 비율이면 굉장히 높은 거고요. SKT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2,300만 명이지만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20만 명 정도입니다.
☏ 진행자 > 1%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 하희봉 > 맞습니다. 1%도 채 안 되는 수치고요. 만약에 20만 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만 배상한다고 하면 합계 200억 원인데 이 돈이면 SK텔레콤의 1년 보안예산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 진행자 > 아, 그래요?
☏ 하희봉 > 그렇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에 굳이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 진행자 > 기업 입장에서 그냥 얘기하면 속칭 껌값이다, 이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 하희봉 >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껌값입니다.
☏ 진행자 > X값이 아까 얘기한 껌값인데 이건 비속어는 아니니까 그냥 쓰도록 하겠는데, 그러면 자발적으로 보상 규모를 늘리게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 하희봉 >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아마 기업이 보안을 더 이상 껌값 취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단소송제도라면 내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피해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하희봉 > 그렇게 된다면 만약 SKT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면 2,300만 명이 1인당 10만 원씩 하면 2조 원이 넘게 되니까 보안예산을 충분히 늘릴 만한 유인이 생기겠죠.
☏ 진행자 > 근데 집단소송제도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 하희봉 > 첫 번째는 기업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게 국회를 거쳐야 되는 입법사항이죠?
☏ 하희봉 > 예, 맞습니다. 입법사항인데 기업들에서는 만약에 이런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일반론으로서, 그러니까 전체 모든 사건에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해서만이라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 얘기를 혹시 국회의원들한테 하신 적이 있으세요?
☏ 하희봉 > 저는 아직까지는 한 적이 없는데 진행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꼭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 피해 받았다는 것을 내가 입증해야 되는 게 지금 제도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하희봉 > 예, 그렇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지만 유출된 것만으로 손해배상액을 300만 원 이하에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이. 사실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그로 인해서 최소한 불안감을 느낄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면 유심을 교체하러 가야 되는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 진행자 > 비밀번호 변경해야 되고 들이는 공력도 많잖아요, 사실은.
☏ 하희봉 >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내가 들여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메일 주소 정도가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면 유출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증명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그러면 기업이 조사해서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출된 사람들한테 기업이 의무적으로 ‘귀하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라고 고지해야 되는 의무는 있는 거 아닙니까?
☏ 하희봉 > 맞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당연히 유출된 걸 통보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고가 난 걸 기업 자체가 너무 늦게 알고요. 그리고 통지조차도 굉장히 늦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당연히 소송을 걸어야 나오고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일단 지체 없이 고지하고 그다음에 고지해준 대상은 당연히 피해 보상 대상으로 설정하는 이렇게 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 하희봉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조정으로서 ‘이 정도 피해면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1인당 10만 원의 판결 선고 금액이 나오니 그 정도는 지급하셔라’라고 해도 기업들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배임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소송으로 몇 년 뒤에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죠. 기업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일부 청구한 사람들한테 10만 원을 배상해주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소송으로 오래 끄는 것이 이득이 되겠죠.
☏ 진행자 > 그러니까 10만 원 받으려고 몇 년 소송 거느니 ‘아이고 포기하고 말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 하희봉 >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입법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하희봉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하희봉 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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