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李대통령에 반박…“중수청 법무부에 두자고 한 적 없어”

이실유 기자 2026. 10. 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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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고 언급한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병)이 이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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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법무부 설치 반대 입장 일관”
“보완수사권 유지 방안도 제시한 적 없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고 언급한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병)이 이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적은 바 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자신의 기존 입장은 달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의원은 자신이 과거 발의한 법안과 인터뷰 내용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제가 2020년 12월29일 처음 발의한 공소청법에 검사는 보완수사 요청만 할 수 있도록 밝혔고, 2021년 2월8일 처럼회 의원들과 함께 논의해 발의한 중수청법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된 수사기관(공수처 모델)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직후인 2025년 3월2일 인터뷰에서는 중수청을 총리실로 보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결국 법무부에는 절대 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글에서 함께 언급된 조국혁신당도 이날 일부 내용이 자신들의 현재 입장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혁신당은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면서도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에도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후퇴하는 것을 목도하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 변경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쳤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도 “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 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정부안에 대한 대안을 내면서 검사 수사권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지하자고 명시했고 6월에는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만 줘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덧붙였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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