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고의 교통사고 상습 보험사기범 구속

강진태 2026. 10. 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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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접촉 한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9일 사이 진주시와 사천시, 고성군 일대에서 좁은 골목길을 서행하거나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 일부를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수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후, 운전자들에게 치료비나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11명으로 부터 86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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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접촉 한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9일 사이 진주시와 사천시, 고성군 일대에서 좁은 골목길을 서행하거나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 일부를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수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후, 운전자들에게 치료비나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11명으로 부터 86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접수된 ‘사기 진정 사건’ 수사 중 고의 교통사고 정황을 포착, 사고 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보험사 접수 이력 등을 집중 수사해 추가 피해자 10명을 확인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진주경찰서./경남신문 DB/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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