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미달기업’ 자동 상폐, 법원이 제동…주연테크 가처분 인용

지민구 기자 2026. 10. 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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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의 국내 증시 퇴출을 위한 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 기준 강화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총 기준에 미달한 기업의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되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부실기업 퇴출을 통한 주식시장 체질 개선 방안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금융 당국과 거래소가 상장폐지 대상 시총 기준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가 올 7월로 앞당긴 조치 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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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의 국내 증시 퇴출을 위한 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 기준 강화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총 기준에 미달한 기업의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되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부실기업 퇴출을 통한 주식시장 체질 개선 방안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거래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은 지난달 시총 기준에 못 미치며 자동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됐다.

거래소는 올 7월 1월부터 상장폐지 대상 시총 기준을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으로 높였다. 90거래일간 각 상장사가 기준 시총을 45거래일 연속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상장폐지 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퇴출 대상이 됐다.

법원은 금융 당국과 거래소가 상장폐지 대상 시총 기준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가 올 7월로 앞당긴 조치 등을 문제 삼았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금융 당국과 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부실기업 퇴출 작업도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시총 미달로 상장폐지 대상에 이름을 올린 코스닥 상장사 에이에프더블류와 세진티에스의 정리 매매 절차를 보류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금융 당국 등과 재판 결과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 감자와 병합을 통해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 상장폐지 규제를 피하려는 상장사도 늘어나면서 부실기업 퇴출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코스닥에서 올해 들어 지난달 4일까지 주식 감자 또는 병합을 공시한 기업은 285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기업 수(59곳)보다 4.8배로 늘어난 것이다.

안유미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시총, 주가 조건에 못 미쳐도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이 상장폐지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만큼 금융 당국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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