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서 '빈 총' 들고 경계… 국방부, 전방 부대 무더기 기관경고

강희경 2026. 10. 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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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8월부터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 일부 전방 군단에서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사례가 확인돼 기관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앞서 실탄을 미장착한 채 경계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1군단 외에도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2·3·5군단에서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가 다양하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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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8월부터 점검
지작사에도 기관경고
국방부가 전방 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사례들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육군 제공

국방부가 8월부터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 일부 전방 군단에서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사례가 확인돼 기관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전방 부대의 화기 운용이 군단장의 재량에 따라 제각각으로 이뤄졌고 상급부대의 안전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방부는 5일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휴대(미삽탄)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앞서 실탄을 미장착한 채 경계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1군단 외에도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2·3·5군단에서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가 다양하게 확인됐다. 군의 전방 경계 작전 지침은 총에 실탄을 넣은 탄창을 결합해 두는 삽탄 상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삽탄 원칙을 어긴 1·2군단 및 3군단 예하 22사단과 전방 군단의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5군단은 군단장 조치를 통해 절차를 밟아 미삽탄이 결정돼 기관경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탄약 휴대 방법은 지작사 통제 업무인 만큼 지작사에는 기관경고를 하고, 합동참모본부에 대해서는 업무체계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개선 처분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8월 전방 군단 전체를 대상으로 운용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강희경 기자 kst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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