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호우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금리 1.5% 경영안정자금 대출

김덕준 2026. 10. 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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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거제·통영 재해자금지원방안 의결
호우 피해 입고 재해확인증 받은 기업대상
기존 정책자금 대출도 특별만기연장 지원
경남 거제시 옥포동 일대 상가가 지난 15일부터 내린 집중 호우로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호우피해를 당한 거제·통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금리 1.5%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준다. 대출한도는 소상공인은 최대 3억원, 중소기업은 최대 10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재해자금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전자금 금리와 대출한도,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을 대폭 우대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8월 21일 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기업들을 위해 마련됐다.

호우 피해를 입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를 적용하고, 기존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출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늘리고 금리는 기존 2.0%에서 직접대출 1.5%(대리대출 1.4%)로 인하한다.

대출기간도 기존에 2년 거치와 3년 분할 상환에서 5년 거치와 5년 분할 상환으로 늘린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출금리를 기존 1.9%에서 1.5%로 인하한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그대로다.

만기도 늘어나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1년 상환유예를, 중소기업에는 기존 대출 최대 3년 만기연장과 6개월 상환유예를 준다.

아울러 이전에 대출을 받은 거제·통영 호우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우대 조건으로 변경해 지원한다.

이번 우대지원사항은 중소기업은 10월 1일부터, 소상공인은 10월 3주차부터 각각 반영할 예정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지자체에 피해 신고를 마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각각 소상공인통합콜센터와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담콜센터에 문의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