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거제·통영 호우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3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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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호우 피해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한다. 기존 1억원이던 대출한도를 3배로 늘리고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 부담을 덜고 조속히 일상과 경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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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포함 10년 걸쳐 상환

중기부는 지난달 28일 '2026년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재해자금 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에서 호우 피해를 입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직접대출 금리는 기존 연 2.0%에서 1.5%로 낮아진다. 대리대출에는 보증수수료를 반영해 연 1.4%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기존 2년 거치·3년 분할상환에서 5년 거치·5년 분할상환으로 바뀐다.
신규 자금 지원과 함께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부담도 덜어준다. 피해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받으며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받는다. 중소기업에는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금리를 기존 연 1.9%에서 1.5%로 인하한다. 상환기간은 기존과 같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기존 정책자금을 빌린 피해 중소기업은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연장하고 6개월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모두 특별만기연장을 받은 대출의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중기부는 재해특례 적용 전에 대출받은 거제·통영 지역 피해기업에도 우대조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우대지원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으며 소상공인 지원은 이달 셋째 주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지방정부에 피해 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 부담을 덜고 조속히 일상과 경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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