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칭해 대출상담 ‘피싱’ 2차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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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에 확산되는 연쇄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현재까지 부정결제 등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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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서 연소득-주민번호 유출
‘유출 조회’ 악성앱 설치 유도 주의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현재까지 부정결제 등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부 공격으로 고객과 임직원의 정보를 탈취당한 금융회사들은 금융거래 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피해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가운데 세부 민감 데이터 일부가 유출됐다는 점도 추가 피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가장 먼저 해킹 피해가 알려진 신한은행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연 소득, 대출한도, 일부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빠져나갔다. 이를 악용하면 대출 상담 내용을 아는 은행 직원인 것처럼 접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한도 상향이나 저금리 대환을 내세워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연락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유출 정보 조회’나 ‘피해 보상’인 것처럼 속여 악성 앱 설치나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수법도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지 말고 금융회사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면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와 대출을 조회해 모르는 계좌나 대출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면 신규 계좌 개설이나 카드 발급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보이스피싱에 당해 이미 돈을 보냈거나 모르는 출금이 확인됐다면 곧바로 금융회사나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어카운트인포의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로 다른 계좌의 출금도 막을 수 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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