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대출' 미끼로 렌터카 빌리게 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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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명분삼아 타인으로 하여금 차량 렌트를 하게 하고 이를 처분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사인위조죄로 실형을 산 뒤 출소했다가 지난해 12월 사기죄로 징역 9년 2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이 사건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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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대출을 명분삼아 타인으로 하여금 차량 렌트를 하게 하고 이를 처분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9)씨는 징역 6개월을, C(37)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B씨와 C씨를 통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2대를 렌트한 뒤 처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 알바,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 B씨와 C씨는 해당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차량을 렌트해 오면 외국인에게 차량을 빌려준 뒤 보증금을 받아 1000만~1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인위조죄로 실형을 산 뒤 출소했다가 지난해 12월 사기죄로 징역 9년 2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이 사건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더러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B씨 역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C씨의 경우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등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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