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로 1천300만 원 이상 가로챈 20대 징역형

주지은 2026. 10. 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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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재판장은 올해 2월부터 3개월 동안 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26명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8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같은 범죄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사기 행각을 이어갔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8개 사건의 피해액은 모두 1천3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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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재판장은 올해 2월부터 3개월 동안 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26명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8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같은 범죄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사기 행각을 이어갔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8개 사건의 피해액은 모두 1천3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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