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헌법전문가 간담회 열고 조희대 압박…“제청권, 임명권의 보조적 권한”

이지윤 2026. 10. 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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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들이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재차 비판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김선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대법관 임명권을 가지는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조력하는 보조적 권한"이라고 정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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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들이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재차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은 오늘(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금 국민에게 주어진 질문은 사법부 정점인 대법원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 하는 초유의 질문을 접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청이 권한으로 봐서는 과연 임명권보다 상위 또는 더 큰 권한인가”라며 “과연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이렇게 침해되도록 행사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물음들이 아마 질문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헌법 27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라면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은 의무인데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했으니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김선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대법관 임명권을 가지는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조력하는 보조적 권한”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대법관 인선을 돕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등한 권한으로 도저히 볼 수 없다”며 “대법원장의 제청 권한이 대통령의 임명 권한이 충돌한다는 도식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반려했을 때 대법원장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 보완해 제청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며 “대법원장은 즉시 제청 절차를 다시 밟아야 (직무유기)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통령실에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에 대해 재제청 요구를 한 건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의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는 요청”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제청권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넘어서는 동등한 권한으로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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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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