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법원, 합헌·민주적인가"… '재제청 거부' 조희대 압박하는 與

박준석 2026. 10. 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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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사태와 관련해 "지금 국민들에게 주어진 질문은 사법과 그 정점의 대법원이 그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라는 초유의 질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제청이 권한으로 봐서는 과연 임명권보다 상위의 더 큰 권한인가, 책무로 봐서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해도 행사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오늘 질문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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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 관련 좌담회 개최
서영교 "국민 재판받을 권리 침해"
김선택 "제청권은 보조적 권한"
김민석(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사태와 관련해 "지금 국민들에게 주어진 질문은 사법과 그 정점의 대법원이 그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라는 초유의 질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제청이 권한으로 봐서는 과연 임명권보다 상위의 더 큰 권한인가, 책무로 봐서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해도 행사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오늘 질문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좌담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과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공동 개최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는 것을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를 거론하며 "대법관 후보자가 추천된 지 250일이 지났고 공석이 된 지 213일째"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은 의무"라며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했으니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 4명에게 전화를 걸어 추천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장이 사퇴를 종용한 행위, 이것이 대법원장 허락 없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의 직권 남용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좌담회에서 발표를 맡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대법관 임명권을 가지는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조력하는 보조적 권한"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대법관 인선을 돕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등한 권한으로 도저히 볼 수 없다"며 "대법원장의 제청 권한이 대통령의 임명 권한과 충돌한다는 도식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지난달 18일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22일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오는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재제청 거부 경위 등을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접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서 의원은 이날 민주당TV에 출연해 "기관 증인으로 나올 때는 처음, 마지막 인사말하고 정리하지만 일반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해야 된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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