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결심...'김한정 녹취' 변수 될까

신귀혜 2026. 10. 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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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특검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오 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에서 제출된 후원자 김한정 씨의 녹취가 양측의 최종 변론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입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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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오후 2시 결심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 벌금 천만 원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특검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오 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에서 제출된 후원자 김한정 씨의 녹취가 양측의 최종 변론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결심공판 언제 시작됩니까?

[기자]

오늘 오후 2시부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이 진행됩니다.

항소심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됩니다.

특검은 항소 이유 가운데 하나로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을 들었는데, 항소심 첫 공판 당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앵커]

양측 주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 시장 측은 직접증거가 없는데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김한정 씨가 독자적으로 명 씨와 소통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검은 10번의 여론조사 가운데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5번도 유죄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김 씨가 제출한 녹취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지난 2021년 3월 6일, 김 씨와 명 씨가 서로 통화한 내용인데, 명 씨가 '오세훈이는 모른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오 시장 측은 이 녹취가 무죄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녹취의 당사자인 명 씨는 여론조사가 아닌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얘기라며 반박 진술서를 냈습니다.

오늘 양측 최종의견에 이 녹취 파일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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