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 운영해 289억 지급 유도

김지훈 2026. 10. 2. 10:3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도기사

50일간 12곳 해결센터 운영…173개 업체 미지급금 회수
추석 이후 지급 예정 대금도 앞당겨 2조 2천300억 조기 지급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의 미지금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설치 및 운영해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89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지급액 232억 원보다 24.6% 늘어난 규모입니다.

센터는 8월 5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50일간 공정위 본부와 6개 지망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2곳에 설치됐습니다.

운영 기간 접수된 상담은 338건으로, 지난해보다 75%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도 자금 수요가 몰리는 추석 이전에 앞당겨 지급해 달라고 주요 기업들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108개 기업이 1만 6,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약 2조 2,359억 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수치가 해결센터를 통해 취합된 실적만 집계한 것이라서 실제 조기 지급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기 지급액이 2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31곳이었습니다. 계룡건설산업이 1,237개 수급사업자에 약 1,899억 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현대건설(약 1,742억 원), 한은시스템(약 1,407억 원) 순이었습니다.

공정위는 해결센터에 접수된 건 중 법정 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등)을 넘긴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자진시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훈 취재 기자 | hoon@tjb.co.kr

Copyright © T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