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 운영…289억 원 지급 유도

이성훈 기자 2026. 10. 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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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89억 원을 받았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센터 운영 기간에 접수된 사안 가운데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지난 경우, 지연 이자를 포함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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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89억 원을 받았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센터는 8월 5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공정위 6개 지방사무소 등 총 12곳에 설치됐습니다.

공정위는 센터를 통해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해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108개 기업이 1만 6천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금 약 2조 2천359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센터를 통해 취합된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조기 지급된 하도급대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센터 운영 기간에 접수된 사안 가운데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지난 경우, 지연 이자를 포함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자진 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 조사 등을 벌여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공공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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