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앞 ‘내란법 발동’ 시사…“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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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 앞서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란법은 한국의 계엄처럼 시위 진압 등 국내 법 집행에 군대를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정선거 방지를 명목으로 군병력을 동원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광범위한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 선포를 배제하겠느냐'는 질문에 "나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도 확정하지도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두고보자"며 "내란법을 말하는 것이 맞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기자가 맞다고 확인하자, "아니다. 나는 그것을 한번도 써본 적이 없다"면서도 "그것을 사용할 수는 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끔은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투표소에 이민단속국(ICE) 요원들을 배치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피해갔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군대가 체포나 수색, 시위 진압 등 국내 법집행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내란법이 발동되면 예외가 적용되고 대통령은 각주 주지사 동의 없이도 주방위군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군대의 국내 투입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계엄과 유사한데, 계엄과 달리 헌법을 중지시키거나 시위나 집회 등 기본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기간 부정선거론을 펼쳐왔으며, 중간선거 전 이를 명분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내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떨어지는 만큼 중간선거에서는 최소 하원을 내어줄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당초 수월하게 다수당을 유지할 것이란 상원도 최근에는 박빙세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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