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노조 “노란봉투법 유명무실…모기업에 통합교섭 촉구”

김지원 기자 2026. 10. 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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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 노동조합이 모기업을 상대로 직접 통합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네이버 노조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모기업이 계열사 쪼개기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산업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모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각각 통합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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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 2일 노동위 시정신청
“노봉법에도 모회사 통합 교섭 피했다”
네이버 노동조합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IT 산업 통합교섭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와 카카오 노동조합이 모기업을 상대로 직접 통합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모기업이 계열사 분리 및 재편 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노동조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네이버 노조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모기업이 계열사 쪼개기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산업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네이버 노조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함께 열고 카카오 노조가 참여했다.

이들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모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각각 통합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산업 특성상 사업 조직이 다수 법인으로 분리돼 있어도 모기업이 핵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계열사 단위 교섭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네이버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매출 전체를 의존하는 계열사마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노란봉투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원청은 어디 있겠느냐”며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 시행 실태를 다루고 필요하다면 재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노조는 이달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통합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접수해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도 “수많은 계열사를 만들고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축적해놓고 책임을 물을 때는 개별 법인 뒤로 숨어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집단 동일인인 김범수 창업자가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직함으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등 핵심 의사결정에 관여하면서도 노동조건 변화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고 비난했다.

김지원 기자 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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