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낙찰받아 사용료도 냈는데.." 취소 통보⋯"군수님 지시"

김성국 2026. 10. 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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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최근 금산군에서 벌어졌습니다.

11일 만에 돌연 낙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용·공공용, 공익에 대한 무슨 계획을 말하고 이러이러하니 낙찰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취소 통보 시점도, 이유도 석연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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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지자체가 소유한 건물의 식당 운영권을 공개입찰로 낙찰받아 사용료까지 냈는데, 

갑자기 낙찰 취소 통보를 받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일이 최근 금산군에서 벌어졌습니다.

새 군수가 건물 운영 방식을 개별 임대에서 전체 통임대로 바꾸기로 했다는 건데, 

통보 시점도, 이유도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김성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금산군의 공유재산인 금산인삼약초건강관.

홍 모 씨는 지난 6월 1일, 

국가 공매포털 '온비드'에서 이 건물 1층의 식당 운영자로 낙찰됐습니다.

1년 사용료 2천4백여만 원도 모두 냈고 사용허가서도 발급될 거라는 담당자 말을 듣고 식당 집기류까지 주문 제작했지만,

11일 만에 돌연 낙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6.3 지방선거로 당선된 새 군수 당선인의 지시라는 이유였습니다.

금산군 관계자-홍 씨 남편 (6월 12일 통화)
"당선인께서 추진하는 방향이 전체 (임대)를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죄송한데 낙찰은 됐지만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돈도 다 들어갔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온비드에 올라온 건데.>"

점포별로 임대하는 기존 방식 대신 전체를 통째로 임대하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홍 씨가 항의하자 군은 공용·공공용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공유재산법과 공익사업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내밀었습니다.

홍 모 씨
"'공용·공공용, 공익에 대한 무슨 계획을 말하고 이러이러하니 낙찰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홍 씨는 결국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경찰에도 진정서를 냈습니다.

"당초 지난 7월부터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이 식당 자리는 소송까지 시작되면서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비어 있습니다."

추어탕집 개업을 위해 평택에서 6개월 동안 교육받는 등 1년 가까이 준비한 홍 씨로서는 황당할 뿐입니다.

홍 모 씨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지옥입니다. 잠도 잘 수 없고...기술을 다 배워왔는데 지금 다른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취소 통보 시점도, 이유도 석연치 않습니다.

낙찰 취소를 통보한 당시 새 군수는 당선인 신분이었고,

임대 정책 변경 문건은 그보다 한참 뒤인 7월 1일 취임일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금산군은 공익을 위한 결정이라면서도 군이 직접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 범위만 다를 뿐 민간에 임대하는 별다르지 않은 방식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금산군 관계자(음성변조)
"전체 사용수익허가를 통해서 어떤 사용료 수입에 대한 효율성을 올릴 수 있고, 그거를 또 어떤 군의 수입과 군민들에게 어떤 공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홍 씨가 낙찰 취소를 받아들이더라도 개업 준비를 위해 쓴 최소 수백만 원을 군 예산으로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라 세금 낭비 논란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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