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 제주는 '공소청·광주중수청' 체제로

제주방송 이효형 2026. 10. 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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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검찰 개혁에 따라 내일(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합니다.

검찰 폐지에 따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검찰청에선 '검찰'이란 표시들이 모두 지워졌거나 가려졌습니다.

다만 검찰 소속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맡았던 4·3수형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 청구는 공소청에서도 유지됩니다.

제주에서 겪게되는 가장 큰 변화로는 제주지방공소청과 달리 제주지방중수청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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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제주지검→제주지방공소청
중대범죄 수사는 광주중수청 관할
4·3 재심 청구 기능은 공소청 유지
수사 지휘 사라지며 역량 확보 과제
조직 안정화 등 안착 여부 지켜봐야
제주지방검찰청의 현판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 정용기 기자)


정부의 검찰 개혁에 따라 내일(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합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이뤄지는데, 제주에서도 적잖은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검찰 폐지에 따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검찰청에선 '검찰'이란 표시들이 모두 지워졌거나 가려졌습니다.

제주지검은 내일(2일)부터 제주지방공소청이 되며 초대 제주지방공소청장에는 신대경 제주지검장이 전보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현판이 제거된 모습 (사진, 정용기 기자)

전국적으로도 기존 지방검찰청장들이 대부분 같은 지역의 지방공소청장으로 전보됐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로 역할은 크게 달라집니다.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제기·유지,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비롯해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등으로 역할이 바뀝니다.

환경 사범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분야는 검찰의 수사 지휘·감독권이 없어지면서 자체적인 수사 역량 확보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또 공항 마약류 밀반입 사건은 기존에도 세관이 범칙수사를 담당해왔지만, 검찰의 수사지휘가 사라지는 만큼 세관의 부담도 우려됩니다.

검찰에서 현재까지 수사 중이던 사건은 내일(2일)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 소속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맡았던 4·3수형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 청구는 공소청에서도 유지됩니다.

제주에서 겪게되는 가장 큰 변화로는 제주지방공소청과 달리 제주지방중수청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방중수청은 전국에 6곳으로 출범하게 되는데, 제주는 광주지방중수청 관할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가 중심이기에 그대로 경찰에 고소를 하면 됩니다. 공소청은 기본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해서 직접 수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중대범죄 피해자들은 광주중수청으로 가야 하는 시간·비용 부담이나 처리 지연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중수청 관할 사건을 판단할 의무는 없으며, 경찰에서 판단해 중수청으로 넘길 수도 있기에 무조건 광주로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절차가 늘어나고, 기관 간 협업과 조직의 안착 등을 고려하면 수사체계 변화가 실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안갯 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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