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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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에 앞서 1일부터 2009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학업과 군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노후준비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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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생 청년 대상 홍보활동 강화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에 앞서 1일부터 2009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학업과 군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노후준비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2027년 이후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전액(국비)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 4만1000원이다.
본인과 부모도 신청할 수 있고, 부모가 신청할 때는 자녀와 가족관계가 확인돼야 한다. 공단 전산망에서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공단은 청년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사전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도 추진한다.
김성주 이사장은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는 든든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성하 기자 kwonmine1@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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