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사고로 5명 사망’ 한화에어로, 노동부 감독서 안전 위반 사항 473건 적발

방준원 2026. 10. 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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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총 473건의 안전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방산업체라는 특성상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의 대표 대기업에서 화재·폭발 관련 안전 수칙은 물론,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도 확인됐다"며 "특히, 2018년, 2019년에 이어 동일 유형의 화재·폭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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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총 473건의 안전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모두 47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안전보건 규칙 위반 184건, 하청 노동자 보호조치 위반 5건은 즉시 사법처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폭발·화재 관련 46건,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45건, 추락ㆍ끼임ㆍ감전 등 위반 사항 93건이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스파크 발생 시 폭발과 화재 위험을 높이는 방폭 미인증 전기ㆍ기계기구 사용, 유증기 착화에 따른 폭발과 화재 위험을 낮추는 경유 탱크 인화방지망 미설치, 과압 운용 시 용기 파열 위험을 높이는 압력 용기 최고사용압력 미표시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압이 형성될 수 있는 설비에 안전밸브 미설치, 급성 독성물질 취급 시 누출 감지 경보 설비 미설치 등도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적발된 위반 사항 284건에 대해서는 5억 5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및 교육 미실시 등 56건에 과태료 1억 7,900만 원, 관리 대상 유해 물질 및 인화성 가스ㆍ폭발성 물질 취급 작업자에 대한 특별 교육 미실시 등 27건에 6,750만 원 등입니다.

노동부는 “최근 생산량 증가, 신규 채용 확대에도 안전보건 관리 인력은 그에 맞추어 충원되지 않는 등 산업안전을 위한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방산업체라는 특성상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의 대표 대기업에서 화재·폭발 관련 안전 수칙은 물론,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도 확인됐다”며 “특히, 2018년, 2019년에 이어 동일 유형의 화재·폭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화재·폭발 위험 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위험 요인을 모두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2018년 5월 추진연료 충전 중 화재·폭발로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2019년 2월에는 추진체 코어 연결 작업 중 화재·폭발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올해 6월에는 세척 작업 중 폭발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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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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