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사망사고’ 한화에어로, 법 위반 473건…사법처리 189건·과태료 5억

김양혁 기자 2026. 10. 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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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폭발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규칙 등 법 위반 사항 473건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총 47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2018년 5월 추진연료 충전 중 화재·폭발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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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폭발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규칙 등 법 위반 사항 473건이 적발됐다. 이 중 189건은 사법처리되고, 284건은 총 5억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현장.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R&D캠퍼스를 포함해 대전사업장을 특별감독했다. 지난 6월 세척 작업 중 폭발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6월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인 폭발·화재와 업종 특성에 따른 위험물질 누출 관련 안전조치, 유해 물질 등 관리, 공정안전보고(PSM) 관련 현황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총 47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안전보건 규칙을 위반한 184건과 하청 노동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5건 등 189건은 즉시 사법처리했다. 사법처리에는 입건, 수사, 검찰 송치 등이 포함된다. 또 노동부는 284건에 대해서는 5억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보건 규칙 위반은 ▲폭발·화재 관련(46건),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45건) ▲추락, 끼임 감전 등 기타(93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압력용기 최고 사용 압력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스팀보일러 부생연료유에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밀폐 공간 개방 시 질소가스로 인한 질식 우려에도 원격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과태료 부과 항목은 위험물질 관리 및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관련이 87건이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56건(1억 7900만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7건(6750만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4건(290만원) 등이다. 또 공정안전보고서(PSM) 미이행 102건(2570만원), 안전보건표지 위반(28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위반(6건) 등 95건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다수의 법 위반 사항과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사실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와 함께 개선 여부 확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체계 보강을 지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방산업체라는 특성상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됨에도 대표 대기업에서 화재·폭발 관련 안전수칙은 물론,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도 확인됐다”며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동일 유형의 화재·폭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2018년 5월 추진연료 충전 중 화재·폭발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2019년 2월에는 추진제 코어 연결 작업 중 화재·폭발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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