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 수익금 세탁 8명 구속송치·계좌 제공 12명도 검거

정종호 2026. 10. 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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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기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조직원과 계좌 제공자, 조직총책 도피를 도운 피의자 등 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이버 사기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 8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이버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4억3천만원 상당을 세탁하고, 그 대가로 약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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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만 1억7천만원 챙겨…조직총책 도피 도운 1명 불구속송치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사이버 사기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조직원과 계좌 제공자, 조직총책 도피를 도운 피의자 등 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이버 사기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 8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이버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4억3천만원 상당을 세탁하고, 그 대가로 약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인 사이인 이들은 총책과 모집책, 자금세탁책, 영업 실장 등 체계를 갖춰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이버 사기 조직을 상대로 "자금을 세탁해주겠다"고 광고하면서 직접적인 사기 범죄는 실행하지 않고, 그 수수료만 챙기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계좌 등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받아 범죄 수익금 세탁을 도운 30대 B씨 등 12명도 검거해 이중 자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응한 2명을 구속했다.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 12명은 적게는 10여만원을, 많게는 800만원가량을 각각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경찰은 자금세탁 조직 총책의 도주를 도운 20대 C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인터넷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발생한 전국 사이버 사기 사건 1천161건을 병합해 수사해오다 자금세탁 조직과 계좌를 제공한 피의자 등을 순차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생 침해형 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계좌 등을 넘기는 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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