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태극기 게양법…다는 법·시간 정리
국군의 날 태극기 게양법…다는 법·위치·시간 정리

국군의 날에는 태극기를 깃봉 끝까지 올려 달며 조기로 게양하지 않는다. 가정의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아파트는 밖에서 본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강풍에는 안전을 살펴야 한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앞두고 태극기 다는 법과 게양 시간에 관심이 모인다. 국군의 날은 태극기를 게양하는 기념일로, 깃봉과 깃면 사이를 띄우지 않고 맨 위까지 올려 다는 날이다. 현충일처럼 깃발을 내려 다는 조기 게양과는 구분된다. 태극기를 다는 방식은 국경일과 기념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에는 경축일 방식으로 게양한다. 10월에는 국군의 날에 이어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에도 같은 방식으로 태극기를 달면 된다.

국군의 날 가정의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매일 국기를 올리고 내리는 경우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오후 5시에 내린다. 계절에 따라 내리는 시간이 다른 만큼 겨울철에는 오후 6시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오후 6시에 반드시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으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학교와 군부대는 낮에만 게양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태극기를 다는 위치는 집 안이 아니라 밖에서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정한다. 단독주택은 대문 중앙이나 왼쪽,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각 세대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단다. 집 안에서 바깥을 보는 방향과 반대가 될 수 있어 설치 전에 기준을 살펴야 한다.
세대별 국기꽂이가 없는 공동주택은 각 동의 지상 출입구에 게양할 수 있다. 주택 구조상 정해진 위치에 달기 어려우면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창문이나 현관문 등에 부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건물에서는 전면 지상의 중앙이나 왼쪽, 옥상 또는 차양시설 위의 중앙, 주된 출입구 위 벽면 중앙 등이 게양 위치이다. 차량은 전면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 달되,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심한 비나 바람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게양하지 않는다. 일시적인 악천후라면 날씨가 갠 뒤 달고, 이미 게양한 상태라면 잠시 내렸다가 기상이 좋아진 후 다시 게양한다. 고층 아파트에서는 깃대와 국기꽂이가 단단히 고정됐는지 살펴야 한다. 강풍에 태극기가 떨어지면 보행자나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와 함께 태극기를 달 때도 몸을 난간 밖으로 내밀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국군의 날 태극기 게양의 핵심은 깃봉 끝까지 올리는 방식,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주간 시간, 밖에서 바라본 중앙이나 왼쪽 위치이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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