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 덜미' 주가조작 총책 징역 15년‥벌금 총액 2.9조

이승지 2026. 9. 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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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종목 주가조작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꼽혀 온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습니다.

일당은 주가조작으로 번 돈으로 현금 수억 원을 쌓아놓고 고가 사치품을 사들였다는데, 총책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지만, 부당이득으로는 검찰이 주장한 수준의 6분의 1만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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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단일 종목 주가조작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꼽혀 온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습니다.

일당은 주가조작으로 번 돈으로 현금 수억 원을 쌓아놓고 고가 사치품을 사들였다는데, 총책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지만, 부당이득으로는 검찰이 주장한 수준의 6분의 1만 인정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4년 1월 제주도 서귀포항 인근, 해경이 바다 위 선박을 덮치자, 창고에 숨어 있던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양경찰 (지난 2024년 1월)] "베트남 가려다가 잡힌 거 맞죠? 밀항단속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이 모 씨입니다.

수사를 피해 밀항 브로커에게 4억 8천만 원을 주고 달아나려다 붙잡힌 겁니다.

도피 자금 1천1백여만 원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 씨 일당 24명은 2022년 10월부터 1년 동안 증권계좌 440여 개를 동원해 23만 차례 대규모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간 주가는 3천 원대에서 4만 8천 원대까지 약 14배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초고가 오피스텔에 살며 현금 수억 원을 쌓아두고 사치품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총책 이 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3천973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324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하고, 계좌와 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던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확정된 징역 1년이 양형에 참작됐습니다.

이 씨의 주요 공범인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 모 씨는 시세조종 자금 74억 원을 댄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2천43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일당이 "7천8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봤다"는 검찰 공소 내용의 6분의 1 수준인 1천3백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검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이 영장 없이 확보한 자료에 위법성이 있어 일부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24명 중 2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이 중에는 이 씨의 도피를 도운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들의 벌금을 다 합치면 2조 9천억 원, 선고 유예된 벌금까지 계산하면 4조 원에 육박합니다.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영상취재: 최대환 / 영상편집: 조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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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최대환 / 영상편집: 조연우

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5041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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