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에 벌금 2조 9천억 원‥총책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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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종목 주가조작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7천9백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과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진훈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천973억 원을 선고하고, 1천324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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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종목 주가조작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7천9백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과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진훈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천973억 원을 선고하고, 1천324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 공현철 씨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2천430억 원, 추징금 74억 7천만 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다시 구금했습니다.
오늘 선고 대상은 이 씨와 공 씨를 포함해 모두 24명으로, 공범들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6년이 각각 선고됐으며 벌금 총액은 약 2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1년 동안 440여 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통정·가장매매와 매수 주문 등을 반복하며 영풍제지 주가를 3천 원대에서 4만8천 원대로 약 14배 끌어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하면서 인력을 모집하고 역할을 분담했다" 며 계좌와 자금을 총괄한 핵심 인물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또 "장기간 대규모 시세조종으로 시장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주가 급락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도 막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약 7천9백억 원 가운데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은 1천3백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법원은 검찰 수사 착수 이후 금융감독원이 영장 없이 증권사 등에서 추가로 확보한 거래 자료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인 기자(sunfi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5016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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