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 3·4-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 재논의한다

조승한 2026. 9. 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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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30일 계속운전 심사가 임박한 노후 원자력발전소 4기의 '수명 연장' 검토 사전 단계로 꼽히는 사고관리계획서를 다시 심사했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안위는 이날 2026-15회 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했으나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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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연장' 논의 착수 첫 단계…두 번째 회의서도 결론 못내
고리원전 고리원전 2호기(왼쪽부터), 1호기, 3호기 4호기. [촬영 조정호]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0일 계속운전 심사가 임박한 노후 원자력발전소 4기의 '수명 연장' 검토 사전 단계로 꼽히는 사고관리계획서를 다시 심사했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안위는 이날 2026-15회 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했으나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11일 회의에서 같은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결론 나지 않은 것이다.

원안위는 이를 추후 회의 안건으로 재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의 관리 범위와 관리 설비, 관리 전략, 훈련 계획 등을 담은 '종합 매뉴얼'이다.

노후 원전의 경우 계획서 승인이 이뤄지면 이후 해당 원전의 계속 운전이 허가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계획서 승인은 사실상 원전 수명연장 논의의 '관문'으로 꼽힌다.

실제 부산 기장군 고리 2호기의 경우 지난해 10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받았고 바로 다음 달 계속 운전이 결정했다.

이날 논의 대상이 된 원전 4기는 모두 설비용량 950MW(메가와트)급의 가압경수로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3·4호기는 각각 1985년 9월, 1986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전남광주 영광군에 있는 한빛 1·2호기는 각각 1986년 8월, 1987년 6월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원안위는 지난 8월 업무보고에서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올해 하반기에, 한빛 1·2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각각 결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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