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9만원→1억3652만원’ 조희대 취임 후 업무추진비 30배 폭증

2026. 9. 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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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 취임한 뒤 이듬해 대법원장 업무추진비가 1억3652만원으로 30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전 해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459만원이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업무추진비 분기별 집행 내역을 연도별로 합산한 결과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2021년 677만원, 2022년 811만원, 2023년 459만원에서 2024년 1억 3652만원으로 폭증했다. 2025년에는 6879만7000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5747만2000원이 집행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1억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은 이번 정기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상세내역 제출을 요구받고도 회의 이름과 총액만 낸 바 있다.

최근엔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허위 기재 사례까지 보도됐다. 2025년 11월25일 서울 방배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38명 참석, 115만2000원 지출’로 기재됐으나, 확인 결과 해당 업소의 가장 큰 방의 최대 수용 인원이 19명에 불과했다. 법원행정처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인원을 오기했다”고 했지만, 오기 사례가 총 몇 건인지, 실제 참석 인원은 몇 명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외에 대법원장 관련 다른 경비의 문제점도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2024년 10월 말레이시아·호주 순방 당시 대법원장과 수행원 5명의 여비로 7637만원이 소요됐고,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배우자 여비 1461만원이 별도 집행된 사실이 파악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또 이 밖에 지난 9월16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는 행사대행 용역 계약금만 10억2000만원에 육박했지만, 총사업비 내역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법원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의 연도별 증감 사유와 2016년 이후 건별 집행내역을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2023년 대비 2024년에 30배가 증가한 사유도 밝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영배 기자 c1y0b5@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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