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김승원 통한 임상시험 청탁 명백”…제넨셀 강씨 2심 징역 4년 법정구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승원을 통해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한 게 명백하다”고 밝혀 김 의원에 대한 재수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강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강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강씨가 2021년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사업가 양모씨를 통해 김승원 의원에게 전달했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 승인에 관해 청탁한 게 명백하고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당하게 취득한 것임을 가장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씨가 양씨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을 재판부가 ‘청탁 알선 대가’로 인정한 데 따라,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재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과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김 의원의 신약 관련 청탁 사건을 배당받아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강씨의 1심 판결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강씨가 양씨에게 건넨 돈을 청탁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양씨가 김 의원에게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관련)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했더라도, 양씨가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씨의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개발은 생명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업무수행에서 높은 주의가 필요함에도 (강씨는) 이를 저버리고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만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강씨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불리한 내용을 삭제·누락한 동물실험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브로커 양모씨와 공유한 혐의와 제넨셀 자금으로 양씨 회사가 발행한 6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강씨와 양씨는 김 의원에게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는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주기로 공모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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